제3자 배정에 따른 신주발행 공고
신스타프리젠츠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2021년 6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한 바, 이에 상법 제418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의 내용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신스타프리젠츠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2021년 6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결의한 바, 이에 상법 제418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의 내용을 공고하는 바입니다.